성구매자 교육 강화… 미이수시 검찰 통보
성구매자 교육 강화… 미이수시 검찰 통보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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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별 성매매 피해예방위한 제도 개선 마련
 

성매매 재범방지를 위한 성구매자 대상 교육이 확대·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제5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에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명 '존스쿨'(John School)로 불리는 성구매자 대상 교육은 대상자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재교육하고 재교육에도 불참할 경우 검찰에 통보된다.

지난해 성구매자 교육 이수자는 7974명이었고 미이수자는 53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도 오는 10월께 실시한다. 전반기는 지난 5월에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점검한 바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기관장·부서장 등 관리자급의 성매매 예방교육도 강화해 고위직 교육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내년부터 '부진기관'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은 1만7443곳에서 진행됐다.

이외에도 각 기관들이 성매매 피해예방을 위해 나섰다. 여가부는 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대검찰청은 서울 4개 지검과 수원 및 인천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했다.

또 국방부는 올해부터 전 인력이 민간 전문강사로부터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고 인사혁신처는 '이(e)러닝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해 운영중이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정부는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예방활동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등 모든 방면에서 성매매방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