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비 사적 사용… 法 "횡령 아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비 사적 사용… 法 "횡령 아니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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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는 위탁된 돈 아닌 어린이집 소유" 해석

어린이집 보육비를 남편의 월급 등 사적으로 사용한 원장이 횡령 혐의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어린이집 운전기사 급여명목으로 남편에게 월급 형태로 총 1510만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77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나 남편은 해당 어린이집에 운전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또 아들의 핸드폰 요금으로 총 95만원을 보육비에서 쓰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재판을 받았다.

이에 1심은 "보육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사용할 것인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횡령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 쓰이기 위한 '위탁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낸 보육비는 어린이집의 소유일 뿐 법률상 위탁된 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정해진 목적·용도로 사용될 때까지 보호자들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위탁한 것이 아니라, 일단 어린이집 소유가 되고 다만 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어린이집 예금계좌에 보관된 보육비 등 자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죄 구성요건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