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적발
서울 중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적발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8.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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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50건 찾아 3200만원 환수 예정

서울 중구가 수급자격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벌인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141가구에 대해 지급을 중단하고 부적절하게 수급된 50건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168건은 지급액을 줄이기로 했다.

7일 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246건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조사와 소득실태조사, 현장상담이 진행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50건을 적발했다. 취업 등에 따른 소득 증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시적 소득 발생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구는 부당 지급된 3200만원을 이들에게서 돌려받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168건은 급여를 줄였고 130건은 수급자의 생활 실정에 맞게 지급액을 늘렸다. 구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확인조사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와 생활실태를 반영해 부정수급을 막는 것도 있지만 수급자들의 실정에 맞도록 급여를 재조정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는 조사 결과 급여 지급을 중단키로 한 141가구 중 32가구에 대해서 따로 관리에 나선다. 이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수급자격과 급여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부모 세대인 어느 30대 여성과 독거노인인 70대 할아버지는 부양의무가족의 재산과 소득이 수급기준을 넘어 보장중지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가족관계 단절·해체와 같은 복잡한 개인 사정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장애 자녀 돌봄 등으로 큰 곤경에 처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구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로 이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권리구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민간후원 연계 등을 통해 보호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구는 반기마다 한 번씩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수급자들에게 수급요건 변동 시 구청에 알려줄 것을 당부하는 '변동톡톡' 메시지를 보내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효율적인 복지재정 운영이라는 확인조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면서 의도와는 다르게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일이 없게끔 결과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