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DJ 뒷조사' 최종흡 국정원 전 차장 징역 3년 구형
檢, 'DJ 뒷조사' 최종흡 국정원 전 차장 징역 3년 구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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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지시받고 DJ 비자금 추적의 첫 기초 다진 장본인"
최종흡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다시 돌아가도 지시 따를 것"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사진=연합뉴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최 전 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DJ비자금 추적의 첫 기초를 다지고 진행한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DJ 악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3차장이었던 피고인에 지시가 내려왔다"며 국내 계좌 추적·언론 폭로·국세청 동원 등에 최 전 차장이 역할을 담당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또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인 가장체 수익금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그 기초작업을 다른 사람이 아닌 최 전 차장이 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특가법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게 아니라도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북한에 비자금이 유입된다는 첩보 내용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국정원장은 첩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고, 최 전 차장은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비자금 추적 지시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으로서 원장의 의도를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며 "특가법 위반 부분에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뒷조사는 정치 공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나라의 이익에 한목숨을 바쳤다"며 "내가 지금 현직에서 똑같은 업무 지시를 부여받아도 똑같이 수행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8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