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내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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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의결

내년부터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이 전하며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특수고용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TF를 구성해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사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보험위가 심의·의결한 방안도 만들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종사 형태를 감안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내년 중 적용되는 것은 확정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확정짓지 않았다. 우선 올해 하반기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인 0.65%로 책정하고, 앞으로 합리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단,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예술인복지위원회에 등록된 사람은 5만∼6만명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우선 적용할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