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협의 통해 현행 법률 미비 보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영세 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중 분양 점포, 독립적인 임대 매장 등에 대해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임대인이 철거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우 의원은 "영세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협의해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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