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 대표 발의
우원식,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 대표 발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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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협의 통해 현행 법률 미비 보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영세 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중 분양 점포, 독립적인 임대 매장 등에 대해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임대인이 철거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우 의원은 "영세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협의해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