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피해 '검침일 선택' 가능해진다
누진제 피해 '검침일 선택' 가능해진다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8.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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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에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24일부터 변경가능…신청 익월부터 적용
전기요금 고지서.(사진=연합뉴스)
전기요금 고지서.(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기사용 검침일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방침이 소비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누진율이 적용되는 요금제에서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7월1일부터 14일까지 100kWh, 15일부터 7월말까지 300kWh, 8월1일부터 14일까지 300kWh, 15일부터 8월말까지 100kWh를 사용한 고객은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2배 이상 비싸질 수 있다. 검침일이 매달 1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되는 반면, 검침일이 매달 15일인 경우 600kWh에 대해 누진제가 적용돼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자료=공정위)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자료=공정위)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익월부터 변경된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정기검침일을 변경한 경우 동일 고객은 1년 이내 이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전기요금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