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출발
기무사 해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출발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8.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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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창설준비단 출범… 9월1일 창설 목표
기존 기무사 임무 수행하되 견제 제도 강화 초점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편(解編)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롭게 창설된다. 또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6일 출범했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변경된 뒤 27년만에 또 다른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김 실장에 따르면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되며 4개팀에는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이 있다. 또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둘 계획이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의) 주요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 (국방부) 훈령 제정, 인사조처 등을 통한 인적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안보지원사는 이전 기무사가 수행하던 임무를 그대로 이어받되,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데 배경이 됐던 기무사령부령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으로 새롭게 제정해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령부 내부를 겨냥한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를 위해 객관적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이 자리에는 안보지원사의 자체 견제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역(군인)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 등의 외부인사가 임명되도록 했다.

아울러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원의 30%가 감축되며,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200여 명의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한 뒤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에는 참모장을 장성급 장교로 임명하고 사령부 내 현역군인 비율을 70%이하로 제한했다.

새로운 법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실장은 군사안보지원사의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된) 대통령인 부대령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9월1일 창설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