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무통주사 후 태아 사망…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산모 무통주사 후 태아 사망…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8.0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고 8월' 1심 깨고 '무죄' 선고 2심 확정
"과실은 인정하나 인과관계 증거 부족해"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진통 중인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수차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진통 중인 B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태아 심장박동 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무통주사를 산모에게 투여했는데도 1시간 30분가량이나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검사하는 등의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금고 8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태아의 심박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태아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규모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수술준비에만 1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박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