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가족 기준 폐지…최대 50만가구 추가 지원
주거급여 부양가족 기준 폐지…최대 50만가구 추가 지원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8.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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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급 대상자 대비 60% 가량↑
내년 예산 약 6000억원 증액 예상
주거급여 신청 홍보 포스터.(자료=국토부)
주거급여 신청 홍보 포스터.(자료=국토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현재 82만가구에서 최대 130만여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 올해 약 1조1000억원 규모인 주거급여 지원 예산은 내년 1조7000억원 규모로 증액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제외되며, 수급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는 주거급여 신청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주거취약계층 최대 50만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예상 수급대상자는 130만여 가구로, 이는 지난 6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 82만4000가구 대비 약 60% 증가한 수준이다. 

주거급여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기재부와 협의 중인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조1250억원이었던 주거급여 지원 예산은 내년 1조7000억원 규모로 약 6000억원 확대될 예정이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근로소득 등 월소득과 합산하고 매달 지출되는 의료비 등을 제외한 후 산출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100만원인 가구가 매월 50만원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50만원으로 책정된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마이홈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 내 자가진단 메뉴에서 주거형태와 월소득, 주택·차량 재산현황, 보험료, 월평균의료비 등을 써넣어 모의계산할 수 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의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71만9005원 △2인 122만4252원 △3인 158만3755원 △4인 194만3257원 △5인 230만2759원 △6인 266만2262원이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책정된다. 가구원 수가 많고 대도시에 살면 더 많은 급여액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올해 지역별 주거급여 최대액은 1인 가구 기준 △서울 21만3000원 △경기·인천 18만7000원 △광역시 15만3000원 △이 외 지역 14만원이며, 4인 가구 기준 △서울 33만5000원 △경기·인천 29만7000원  △광역시 23만1000원 △이 외 지역 20만8000원이다.

사전 신청 권장기간.(자료=국토부)
사전 신청 권장기간.(자료=국토부)

한편, 주거급여 수급 사전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에 한해 우선 접수한다. 

사전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