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규모 노후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용산구, 소규모 노후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8.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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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상가 붕괴사고 후속조치 일환

서울 용산구가 내달 7일까지 정비구역 외 소규모 노후 조적조건축물 973개동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발생했던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상가 붕괴사고 후속조치 일환이다. 구는 앞서 2달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 구 전역에서 노후·취약 시설물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관내 노후 시설이 즐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 보고서(지난해 1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내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16만7019동으로 전체(44만9064동)의 37.2%를 차지한다.

용산구 내에만 1만132동의 노후 주택이 있는데, 비율(66.2%)로 따지면 서울시내 최상위 수준이다.

구는 노후주택 중에서도 구조가 취약한 조적조 건물(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건물)을 집중 점검한다. 사용승인 후 50년(블록조는 30년)이 지난 2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건물 973건을 대상으로 한다.

16개 동별 60건 수준으로 후암동(156건)이 가장 많고 남영동(130건)이 뒤를 잇는다.

점검은 구조기술사, 건축사, 시공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건축지도원) 10명이 구역을 나눠 실시한다. 이들은 건축물의 외부 균열 및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핀 뒤 취약시설 여부를 판단한다.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3종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건물 사용제한·퇴거조치까지 명할 수 있다.

한편 구는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건축물 점수점검도 지난달부터 이어오고 있다. 외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다. 이달 말까지 구역 내 4575동을 모두 살피고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유주에게 안내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한강로2가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 일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