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기록 미리 받았다
양승태 행정처,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기록 미리 받았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06 10: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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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헌 PC서 관련 문건 발견… 고용부 제출 전 작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에 개입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또 포착됐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에 접수도 되지 않았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고용노동부 쪽 소송서류를 법원행정처가 먼저 받아 본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41007)재항고 이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제목으로 미뤄 2014년 10월7일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그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했던 300여건의 문건은 제목에 달린 날짜가 실제 작성 날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 이유서는 하루 뒤인 10월8일 접수된 점이다. 즉,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소송기록을 넘겨받아 먼저 검토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게다가 문서 파일의 종류 역시 통상 전자소송에서 쓰이는 형식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담당 재판부보다 재판 기록을 미리 받았다고 의심 중이다.

또 검찰은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직후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 입장에 가까운 소송 분석 문건을 만든 내용 것과, 1심 재판부로부터 소송 진행 상황을 듣고 정리한 문건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부를 대신해 소송 논리를 제공하거나 대법원의 의도에 맞춰 맞도록 사전에 '법리 검토'를 해줬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같은 정황들을 근거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간 '재판 거래' 의혹을 입증할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둘 사이의 실제 접촉 여부를 추적할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