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수사역량 높인다… '자격제'도입·강화
경찰, 현장 수사역량 높인다… '자격제'도입·강화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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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급 수사경찰에 10년간 수사경력 6년 이상 배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사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어야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6일 이같이 밝히며 본청·지방경찰청·경찰서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경정급을 대상으로 곧 있을 하반기 인사에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경찰의 현장 수사역량 강화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정급 수사경찰은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 보직에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이거나 범죄 종류별(수사 또는 형사)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만 배치된다.

아울러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시행중인 ‘팀장 자격제’도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팀장 자격제는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 수사경력 2년 이상으로 수사팀장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경찰은 여기에 '전문수사관 자격 보유' 또는 '교육 이수'를 팀장 자격요건으로 추가해 수사경찰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전문수사관 자격은 죄종(수사·형사·사이버·여청·교통·외사), 수사기법, 과학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등 4대 분야 88개로 구성되며 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전문·심화·팀장 과정 중 1과목 이상을 7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자체 훈령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번에 내놓은 방안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이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지휘해 수사 오류를 줄이고 수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과장·팀장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 현장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