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미투'에 잇따른 줄징계… 후배 성추행 부장검사 면직
검찰 , '미투'에 잇따른 줄징계… 후배 성추행 부장검사 면직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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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소 외에도 자체 중징계 통해 엄벌나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줄징계에 나섰다.

법무부는 최근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A부장검사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를 회식자리에서 강제 추행했고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 내 ‘미투’를 근절하기 위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지난 2월 A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A부장검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감찰본부는 기소와 별개로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창원지검 B검사에게도 감봉 1년의 징계를 내리는 등 검찰 내 ‘미투’에 대해 강한 징계를 부여하고 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