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누명 벗고 복직해도 해직 기간 상여금은 못 받는다"
法 "누명 벗고 복직해도 해직 기간 상여금은 못 받는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8.06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 "실제 근무시에만 상여금 지급해야"

누명을 벗고 복직한 경찰관에게 국가가 해직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이 받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복직한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한 피의자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을 통해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확정 받았고, 경찰에 파면된 지 3년, 직위해제된 지 3년 4개월 만에 복직했다.

이후 A씨는 국가로부터 직위해제 및 파면된 기간의 보수를 정산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과 지연손해금은 정산 받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또 경찰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도 월할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