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김기춘 562일만 석방… 구속기한 만료
‘국정농단’ 김기춘 562일만 석방… 구속기한 만료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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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반대시위에 차 앞유리 깨지고 차체 찌그러져
법원, 공소시효 유지위한 검찰의 구속 요청 거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됐던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62일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6일 오전 0시5분께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들고 동부구치소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려던 김 전 실장은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대의 거센 항의에 부딪쳐 겨우 차량에 탑승했다.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 200명은 그의 앞길을 막아서고 삿대질을 하며 "김기춘 개XX야!", "무릎꿇고 사죄해라" 등의 욕설을 쏟아냈다. 차량 내에 앉은 김 전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한숨만 내쉴 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시위대는 김 전 실장의 석방 전부터 동부구치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거래'한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둘러싸고 물병을 던지고 차를 두드리며 귀갓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김 전 실장이 동부구치소를 떠나는 데는 40여 분이 소요됐고 차량 앞유리가 깨지고 곳곳이 찌그러지는 등 홍역을 치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왕실장’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떨쳤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드러나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21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으로,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러던 중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만료일 전에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한편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5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모두 채워지며 김 전 실장은 석방됐다.

또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을 각각 맡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으나 기각됐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