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공사 발주청의 직접감독을 확대하고, 발주청 직원의 사업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간 건설사도 근로자 위험요인 차단방안을 모색하며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5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포스코건설이 부산시 해운대구에 시공하고 있는 '엘시티 신축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후 5개월 만에 발표된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반성하고 안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해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세이프티 엔지니어링 도입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고도화 △페일 세이프 시스템 적용 △안전경영 조직문화 혁신 등 4개 분야다.
우선, 세이프티 엔지니어링은 재해가 빈번한 공사종류별 사고원인을 분석해 표준화된 안전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을 파악하고, 근로자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포스코건설은 기대했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고도화는 현재 18% 수준인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50%까지 높이고, 시공 안전성 확인·관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으면 건설기계작업 등 중대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공사작업은 할 수 없게 되며, 책임자는 작업계획서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실수가 발생해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페일 세이프 시스템도 구축한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및 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 안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층작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이상의 추가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추락·낙하 위험장소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은 사내 안전담당부서인 안전보건센터 담당 임원을 실장급에서 전무급으로 격상했다. 이어 현재 2개 부서로 편성돼 있는 센터를 총 4개 부서로 확대개편하고 안전기획과 교육, 점검 및 기술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2일 건설현장의 품질·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건설현장사고로 매년 500여명이 목숨을 잃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 직원이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을 2주 동안 받도록 의무화되며, 발주청의 직접감독이 의무화된다.
또, 현장감독자 휴무로 안전사고가 빈번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일요일 휴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 했다. 이는 시공사가 안전점검을 하도급 업체에 일임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