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금융권 영구퇴출
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금융권 영구퇴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8.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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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금융권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취업금지 명령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를 만들고 총 17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만들었다.

이 중 87개(49.2%) 과제는 이행을 끝냈고 올해 하반기에 74개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이행할 과제를 보면 금감원은 하반기에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준법교육과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지점을 방문,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암행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