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보건복지부에서 사망의심자로 통보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조하여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조사를 실시하며,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사실조사 실시 기간 중 과태료 체납이 없는 자가 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등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50%~75%까지 감경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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