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점검 나선다
노동부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점검 나선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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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6㎡ 이상 확보 여부 등…9월부터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 현장에 배포한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가이드는 최근 불거진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 등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를 반영해 휴게시설의 면적을 노동자 1인당 1㎡, 전체적으로 6㎡ 이상 확보하고 냉·난방과 환기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한 그늘막과 선풍기 등을,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고,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 안이나 걸어서 3∼5분 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조명과 소음 기준, 등받이 의자, 탁자, 식수, 화장지 등 노동자의 편안한 휴식에 필요한 세부적인 비품 기준도 가이드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가이드를 각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9월부터 백화점, 면세점, 청소·경비용역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 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