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식품안전관리 강화…해썹 의무화
가정간편식 식품안전관리 강화…해썹 의무화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8.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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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규제 대폭 강화...12월부터 단계적 실시

1~2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조하는 시설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관리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가정간편식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2월부터 매출액 1억원 이상, 종업원 6명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든 가정간편식에 대해 해썹(HACCP)을 적용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처럼 식약처가 가정간편식 제조시설에 대한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까닭은 실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6월 14∼20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13곳), 유통기한 허위표시(6곳), 기준규격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보관(15곳)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곳을 무더기로 적발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