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10월부터 전액 현금전환 가능해진다
카드 포인트 10월부터 전액 현금전환 가능해진다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8.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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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분실·도난 보상도 개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들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고객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줘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받거나 카드 해지시 상환하지 않은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를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이용 고객에게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약관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면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바꿨다. 현재는 분실·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과 관련해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져야한다. 개정된 약관은 카드사가 고객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현재는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한 지 한달이 지나도록 회원의 회식이 없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고서 재차 3개월 이내에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게 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