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망에서 애물단지로…BMW 520d 어쩌나
로망에서 애물단지로…BMW 520d 어쩌나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8.05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보호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대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잇따른 화재사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BMW 520d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BMW 차량 화재는 총 32건이 발생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520d 모델이다. 화재 원인은 2016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차량 화재는 하루 평균 10건 정도가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특정 차종에서 단기간에 발생된 경우는 처음이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막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내 자동차 리콜 등 법제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등 영미법 국가의 경우 제조사가 고의·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화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입법화돼 시행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책임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자만 해당돼 정부가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악의적·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한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하면 그 효력이 별도의 판결 없이도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BMW 차주들이 공동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한 차주들에게만 유효하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화재사고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문만을 발표한 상태다.

한편 지난 4일에도 전남 목포시 옥암동 대형마트 주변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502d 차량에 불이 났다. 올들어 32번째 화제다.

지난달 26일  BMW코리아는 불이 난 차종을 포함한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이달 중순부터 리콜하겠다고 밝혔지만 차량 화재는 그 후에도 계속돼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