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창설준비단, '장성급' 단장체제로 다음주 초 출범
기무사 창설준비단, '장성급' 단장체제로 다음주 초 출범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8.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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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대통령령 제정 등 실무 진행… "자체 부대령 해석 막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사령부 창설’을 지시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창설준비단이 장성급 단장 체제로 다음 주 초 출범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이같이 밝히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해 TF 형태의 창설준비단이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게 되며 사령부의 명칭,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최근 발생한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기무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새 사령부령에 사령부와 요원들의 임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으로 부대령을 해석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30% 감축 권고에 따라 현재 4200여 명인 정원은 3000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치 개입 및 민간사찰 등에 관여했던 사령부 내 일부 참모부는 폐지되고,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도 사라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