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 지급 검토"
김영주 장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 지급 검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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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연착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된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관련,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전체 노동자의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했고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아직 기업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주에게 계도 기간 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채용, 설비 투자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