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무 부패 행위 신고자 색출하면 최대 파면조치"
軍 "내무 부패 행위 신고자 색출하면 최대 파면조치"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8.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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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이달부터 시행
군납비리 사건 관련 부당한 지시·청탁도 엄중 처벌키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군대 내 내무 부패 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를 색출하려한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해 최대 파면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을 살펴보면 내부신고자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에 가담하면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하지만, 보복 목적 또는 컴퓨터 로그 기록과 사물함 검사 등 색출이 조직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파면 처분을 하도록 했다.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다.

또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해임 또는 강등에 처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경우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했다가 적발되거나 공문서 위·변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때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도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는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도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 또는 청탁 사실을 자진 신고할 때는 강등, 정직,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납비리 사건과 내부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훈령에 신설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