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재심의 안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재심의 안 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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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관보에 게재… 경영계 등 반발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 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급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됐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그러자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10%대 인상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현행 법규상 고용부 장관은 최종 고시 이전 이의제기서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이를 반려해야 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고 결론내리고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최저임금 재심의 구조를 포함한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최저임금 재심의는 지난달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것과 동일한 최저임금위에서 진행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가 자신이 이전에 내린 결정의 정당성을 부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최저임금위가 독립된 사회적 기구인 만큼 고용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최저임금을 재결정해야 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은 자칫 ‘정치 개입’으로 보일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이유들 탓에 실제로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어 당초 재심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올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했던 만큼 정부의 입장 발표가 주목된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거부하는 대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 경영계의 반발을 줄이려 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