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가 생산한 군사기밀 받아 판 탈북민 구속 기소
정보사가 생산한 군사기밀 받아 판 탈북민 구속 기소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8.02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에 돈을 받고 우리측 군사기밀을 넘긴 탈북민을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외국에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탈북민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홍모(66)씨로부터 정보사가 생산한 군사기밀 70여 건을 입수해 일부를 외국 정보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입수한 정보에는 '중국 소재 북한 해커조직 관련 확인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보를 수집하는 민간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홍씨와 주기적으로 접촉해 기밀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넘긴 정보는 수백 만원에 팔렸다.

검찰은 홍씨가 이씨와 주고받은 정보 중 군사기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지난달 이씨를 구속했다.

또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팔아넘긴 홍씨를 지난 6월 구속기소하고 추가 유출경로를 추적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며 군사기밀 109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홍씨에게 유출한 황모(58)씨도 구속기소한 상태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