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의혹 수사 본격화
檢,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의혹 수사 본격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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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변인 고발인 조사… 靑 개입 여부 '집중'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두고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6월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아니함'(법외노조)으로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취소소송을 냈고, 1·2심은 효력정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항고를 수용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재판 등 박근혜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재판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을 연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시나리오별 청와대의 입장을 분석했다.

또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도 함께 분석한 뒤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행했다.

실제 대법원은 이듬해 6월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했고,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아울러 이 결정을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언급하는 법원행정처 문건도 발견됐고, 대법원 재판부가 재판연구관들에게 파기환송을 전제로 법리검토를 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상황에 전조교는 강하게 반발하며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알려진 전교조 관련 문건 외에 새로 확보한 비공개 문건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해당 내용을 전교조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판 결과에 따른 득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었는 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검찰에 출석하는 길에 송 대변인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고 전교조가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