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질환 검사 건보 적용… 말기심부전 환자 부담도 '뚝'
신생아 질환 검사 건보 적용… 말기심부전 환자 부담도 '뚝'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8.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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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내년 1세·임산부 의료비↓

오는 10월부터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신생아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1세 아동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아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를 급여화하고 저출산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인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은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가 입원상태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받으면 환자부담금은 0원이다. 외래진료로 검사를 받을 때는 병원 종별로 2만2000~4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난청 선별검사도 8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했던 종전과 달리 신생아가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외래진료 검사비도 4000~1만9000원까지 줄어든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813만5000원)라면 외래진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국가지원사업으로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발생건수가 5~400건 정도로 작고 이를 하는 요양기관수도 적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희귀질환 검사나 17개 치료항목도 급여화 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 대상이다. 환자부담은 평균 3분의 1 수준이 된다.

다만 급여화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만료 수가가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올라간다.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필요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와 신생아 질환과 관련된 필수적 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심장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BTT)을 할 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수술비 및 치료재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이 적용되면 700만원(본인부담률 5%)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체외산소장치(에크모)와 같은 기존 생명유지장치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DT)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 적용을 받는다. 본인부담률은 5%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조사의 가격 인상 요구로 공급 중단 우려가 있었던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약가를 5만2560원에서 19만원으로 인상했다.

만 1세 미만 아동에 대해선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21~42%에서 절반이하 수준인 5~20%(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로 낮춘다.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더 많아지고, 사용기간과 카드사용 대상이 확대된다.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협력해 고혈압과 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하반기에 시작된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