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안 국방부 보고… "대통령령 새로 제정"
기무사 개혁안 국방부 보고… "대통령령 새로 제정"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8.02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무사존치·국방부본부화·외청화 3개안… 인력 30% 축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가 3개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2일 언론브리핑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존치 또는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3개 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기무사의 운영 형태와 상관없이 기무사 존치근거인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폐지되는 점이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에 예고됐던대로 기무사 인력 축소는 30% 이상 감축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력을 정예화·전문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도 폐지가 결정됐다.

이밖에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대면보고) 행위도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위원장은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특권의식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