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2심서도 실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2심서도 실형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8.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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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자백·반성했으나 양형 판단 근거될 수 없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인 박모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인도피죄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원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으므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줘 수사를 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영학이 2011년과 2016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도 공모해 93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한편 이영학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아울러 이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과, 보험사기에 공모한 친형에 대한 2심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