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암컷대게 불법포획 어선1척 검거
동해어업관리단, 암컷대게 불법포획 어선1척 검거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8.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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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통발 미끼로 암컷대게 불법포획 어선 7척 적발
동해어업관리단이 암컷대게 497마리를 포획한 구룡포 선적 연안통발어선 Y호를 적발, 구롱포항으로 압송하고 있다. (사진=동해어업관리단)
동해어업관리단이 암컷대게 497마리를 포획한 구룡포 선적 연안통발어선 Y호를 적발, 구롱포항으로 압송하고 있다. (사진=동해어업관리단)

동해어업관리단은 경북 포항시 호미곶 등대 동방 12㎞ 해상에서 암컷대게 497마리를 포획한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어선 Y호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어선은 연중 어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해 통발미끼로 사용하던 중, 인근해상에서 활동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1호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포획 암컷대게는 약 500미로 한 마리의 암컷대게가 5~7만개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3500만 마리의 대게자원을 파괴시킨 것과 같다는 것이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암컷대게 등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을 포획·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11월까지로 암컷대게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어선에서 암암리에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하여 유통시키거나 통발을 미끼로 사용하는 등 불법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은 “올 들어 7월 현재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 7척을 검거한 바 있으며 지난2007년 이후 약 10년에 걸쳐 어획량이 63%이상 급감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갈수록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육·해상 입체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