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대폭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대폭 강화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8.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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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 시행규칙 40일간 입법예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2020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를 30%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배출사업장 관리대상 확대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전국 약 5만7000여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를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시간당 123만8000㎉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시간당 25㎏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된 관리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진 배출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가 측정에 나서는 등 해당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평균 30% 강화한다.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 시설 중  294개의 시설의 기준이 전보다 엄격해진다.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강화한다.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씩 기준이 높아진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까지 배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브롬은 현행 기준(3ppm)을 유지한다.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하고, 분류 시설별로는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설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는 벤조피렌,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8종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계최한 뒤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1만5086t중 4193t이 삭감될 것"이라며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t)보다 25%)의 추가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