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과다 함유' 자동차 워셔액 등 14개 제품 적발
'유해물질 과다 함유' 자동차 워셔액 등 14개 제품 적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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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회수 조치·수사기관 고발할 것"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신아일보DB)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워셔액과 세정제 중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크게 초과한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이 밝히며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은 생활용품 중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위해우려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거쳐 유통해야 하며 자가검사에 합격할 때 부여되는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해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 51.3배나 초과한 2개 제품과 자가검사를 받았음에도 에탄올아민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한 제품 등을 포함해 ‘자가검사 미이행’과 ‘표시사항 미표기’ 등의 적발사항이 나왔다.

환경부는 문제의 14개 제품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또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 대상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 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 등에도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감시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