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근에 직영점 차린 본사… 법원 "위자료 지급해야"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 차린 본사… 법원 "위자료 지급해야"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02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지역 침해… 소비자는 규모가 더 큰 본점 선호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맹점에서 도보 500m 거리에 직영점을 차린 본사에 대해 법원이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명품중고매장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가 본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4년간 부산의 한 역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A씨는 본사가 2016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4층 전체가 중고매장인 직영점을 설치하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됐다며 본사를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일반인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비춰 가맹점 인근에 경쟁 점포를 개설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가맹점 인근에 본점을 설치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점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며 본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규 출점한 본점은 가맹점이 있는 부산 모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도보로 5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현실적 상품 구매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규모가 더 큰 본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사의 불법 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예상되므로 본사는 A씨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금 10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선 본사의 불법 행위는 가맹 계약기간이 끝나가기 무렵 이었다"며 "반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