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권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권고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8.01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사업주 반발 예상… 노동계는 환영 분위기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하라는 것으로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에 관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이번 권고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영세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하청회사나 계열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원청회사나 그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를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경우 사전 통보 없는 '불시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개혁위는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와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