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병사 봉급 인상… 600만원 목돈 가능해진다
2022년 병사 봉급 인상… 600만원 목돈 가능해진다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8.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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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개혁 2.0' 세부내용 발표…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 강화
청년 장병 일자리 정책 강화·비전투분야 민간인력 비중 늘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27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에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개혁 2.0 중 병 복지 및 병영문화 분야 개혁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27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에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개혁 2.0 중 병 복지 및 병영문화 분야 개혁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앞으로 현역 병사 봉급이 인상돼 6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의 세부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장 기준 2020년 54만892원, 2022년 67만6115원까지 병 봉급을 인상해 2022년에는 6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연계해 신규 적금상품을 출시하고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적금 운영 은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질 경우, 6% 후반까지 병사 적금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제대를 앞둔 청년 장병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같은 취지로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올해 26개 사·여단급 부대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고 있는 '찾아가는 1대1 (취업) 상담교육'을 2020년까지 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을 확대해 전직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복무기간 5년∼7년 미만의 경우 기존 1개월→3개월, 7년∼9년 미만은 2개월→5개월, 9년∼10년 미만은 3개월→7개월로 각각 전직지원기간이 확대된다.

상병·병장 등 일반 병사에 대해서도 구직 목적의 청원휴가를 2일 보장하고, 취업박람회, 구인 기업과의 만남의 날 행사, 취·창업설명회, 유망업체 현장탐방 등 다양한 취업지원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 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하고 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여군도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일반전초) 대대의 중·소대장을 맡게 됐다.

지금은 북한과 최근접 거리에서 대치하는 부대에는 여군 장교를 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여군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급 가입기간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