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관련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의료계 "환영"
'의료인 폭행' 관련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의료계 "환영"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1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4시 경북 구미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주취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대한의사협회/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새벽 4시 경북 구미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주취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대한의사협회/연합뉴스)

의사 등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달 31일 경북 구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만취상태로 의사를 폭행해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지난 4월에는 전북 익산시의 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것이 원인이 돼 뇌출혈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조항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 상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 의원에 앞서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응급의료 방해 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의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폭행방지 효과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의협은 정부 차원의 조치도 병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