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영장 발부 요청
檢, 법원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영장 발부 요청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01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일 서울구치소서 석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권 시절 각종 의혹으로 구속 재판 중인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오는 6일 석방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을 각각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지난 1월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심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형소법)상 3심을 받는 수감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달씩 세 차례 총 6개월만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김 전 실장은 6일 자정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