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질극 막는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시행
학생 인질극 막는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시행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8.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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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안전 강화방안… 단계적 시행
유치원·초등학교 민원서류 발급기관 제외 건의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9월부터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7월 전문가협의체(TF)를 운영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생안전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을 계기로 학교 안전망 구축의 시급성에 대한 지적이 일면서 마련됐다.

우선 시교육청은 외부인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다음달부터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전화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사전에 학교방문을 신청한 뒤 교사 등 학교 측 승인을 받은 방문예약자만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출입을 관리하는 학교보안관에게 예약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행사 때는 가정통신문에 '학교방문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자 등 상시로 학교에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실에서 명단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출입을 허가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되고, 각 학교의 출입관리 방침에 대한 컨설팅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생 안전 등이 포함된 학교보안관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하반기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된 학교보안관 근무지침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외부인 출입대장 기록 및 관리, 시간대별 학교 출입 관리 및 근무 교대 방법,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절차, 순찰 범위, 긴급 상황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유치원 에듀케어교실과 초등돌봄교실에는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돌봄교실에는 인근 경찰서(지구대)까지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인에게 개방된 학교시설에는 별도의 화장실을 마련해 외부인이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일을 차단하고, 셔터 등을 설치해 이용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증설 학교 설계 시에는 CCTV 등 방범시스템을 확충하고 외부인의 학교 침입을 막기 위한 보안관실, 방범 카메라, 인터폰 등 방범시설이 설치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8~9월 중 방배초 인질극 사건과 같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방배초 인질극 범인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고 말하며 교문을 통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침을 고쳐 유·초등학교를 전산화된 다른 기관의 제증명 발급을 위한 접수·교부기관에서 제외해 민원인의 유·초등학교 방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신·증·개축학교에는 학생과 외부인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문에 방문자 확인이 가능한 안내실을 마련하는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등 현장에서 학생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내년에는 국·공립 특수학교에, 장기적으로는 유치원에도 학교보안관이 배치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학생안전 대책 사례와 안전교육 연구학교운영 결과를 분석해 실질적인 학생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중장기 정책연구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