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버스에도 설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버스에도 설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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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감지센서·안전벨 설치… "학원 차량도 규제 대상 될 듯"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에도 설치된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통학차량에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을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벨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어린이집 차량 운전 기사가 맨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경광등과 울림이 해제된다.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30만원이다.

교육부는 확인장치 설치 대상인 통학버스가 약 1만5200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현황 조사에 나선 상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근절대책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집에서 한 번이라도 통학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모든 통학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통원차량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