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 재판개입 의혹' 재판자료 요청 거부
대법원, '부산 재판개입 의혹' 재판자료 요청 거부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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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던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심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고 재판기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3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거절했다.

대법원은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를 검찰에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찾아낸 단서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만든 문건으로, 지난 2016년 9월에 “부산고법 B판사가 건설업자 A씨의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변론이 재개될 경우 공판을 1∼2회 더 진행할 수 있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으로, 윤리감사관실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러한 방안은 실제로 A씨 항소심에서 그대로 진행돼 검찰은 이 점을 들어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B판사는 지난 2015년 검찰 수사에서 A씨로부터 향응·골프장 접대를 받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구두 경고만 받은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A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설득해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고 일선 재판에까지 개입하는 등 상고법원을 관철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A씨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거절하면서 검찰은 앞선 B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