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하는 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추가로 받는다"
"8월부터 일하는 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추가로 받는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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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 조치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등 월 최대 14만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오는 8월부터 75세 이상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은 매월 최대 14만원까지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생계급여 책정을 위한 인정소득 산정 때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생계급여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클수록 적어지는 구조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 생계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즉 소득인정액 산정 때 공제가 많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5세 이상 노인의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이면 종전에는 30%인 12만원을 공제한 28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다음달부턴 2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20만원의 30%인 6만원이 추가 공제돼 14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된다. 

근로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약 1만6000명은 월 최대 14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