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 하반기 소비·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와 중소 부품 협력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8월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수입신고)되는 승용차에 한해 소급 적용된다. 단, 경차는 제외다.
또 18일 이전에 반출됐더라도 19일 기준으로 승용차 판매 대리점 등에서 제조업자 등이 보유한 경우에는 개소세가 이미 납부됐거나 납부될 예정이더라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차량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10월 5일까지 신고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상승할 것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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