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삿바늘에 건보 적용
8월부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삿바늘에 건보 적용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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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오는 8월부터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삿바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달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삿바늘 등 4종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2종 등 총 6종으로 확대된다.

또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기준금액은 현행 일단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으로 인상되고,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의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로 확대된다.

단,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

당뇨소모성재표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 환자 및 제2형 당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6일 사용에 8만~10만 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 센서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