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 시작… 외교부·국방부 대상
인권위,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 시작… 외교부·국방부 대상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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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해 직접 나서"vs"직권조사는 또다른 인권침해" 갈등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26일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확정했다.

인권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해당 법은 진정 제기 여부와 별개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인권위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직권조사 결정 직후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금까지는 국정원과 통일부를 조사했다면 직권조사를 통해 국방부 정보사령부와 외교부까지 다각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계 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조사를 진행했던 기관이나 식당 지배인,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관련자들의 해명도 들어볼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오히려 북한 여종업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는 지난 30일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조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성호 위원장과의 면담을 인권위에 요청했다"며 "인권위는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멈추고, 대한민국 정치권은 탈북자들을 그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