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특혜 비리' 전 위원장 등 구속
'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특혜 비리' 전 위원장 등 구속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7.3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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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김학현 영장 발부…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기각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재취업을 불법으로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구속됐다.

이날 오전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 17명의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을 비롯해 전직 장·차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정위에서 인사업부를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기업에 사실상 취업을 강요한 혐의와 이를 대가로 공정위 감독을 받는 대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해왔다.

취업 대상 기업에는 삼성, LG, SK 등 5대 그룹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의 경우 2억5000만원 안팎, 비고시 출신은 1억5000만원 안팎으로 연봉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마치 산하조직을 다루듯 해당 민간기업들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업들이 취업 기간 2년을 보장하고 추가로 1년 더 기간을 연장할 지를 공정위에 의견을 묻고 결정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함께 출석했으며 김 전 부위원장은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출석을 포기했다.

한편 함께 출석한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와 수집돼 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