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출산·고령화 따른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 발표
용인시, 저출산·고령화 따른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 발표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8.07.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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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책 공급위주서 관리강화로 대전환

경기도 용인시가 무분별한 아파트 신규 사업승인을 지양하기 위해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강화와 심의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도입하고, 하자보수 이행관리 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품질검수제도를 도입해 하자 없는 명품아파트 조성에 나선다.

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그간의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상위법에 의존하던 공동주택 심의를 시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분양목적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5000㎡이상,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엄격히 하려는 것은 공급위주 승인의 부작용이 나타난 데다 관내 주택보급률이 2017년말 103%나 되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용인시 관내엔 48개단지 3만1919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20개단지 8211가구는 사업승인 후 아직 착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다음달말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을 확정, 9월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시는 시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공동주택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제까지 관리·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낙후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용인시주택관리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이제까지 용인시의 대부분의 정책이 물적 성장 위주였으나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에선 주택정책도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