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지방분권 의지… 실질적 추진 위한 첫 조치"
국가사무를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마련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양되는 사무는 부처별로 부처별로 해양수산부 사무 119개, 국토교통부 92개, 환경부 61개, 여성가족부 53개, 고용노동부 34개, 산림청 24개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로 가장 많고 신고·등록 97개, 검사·명령 131개 등이다.
우선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35개인 지방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연안항의 항만 관련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이번 조치로 각 시·도가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의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긴다. 이에 따라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발전용량 3000㎾ 이하 발전사업의 허가 및 관리·감독사무도 지자체로 이양된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장소 지정, 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은 경찰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각 시·군으로 이양된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확인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업무 △산림조합 설립 및 감독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 등이 이양 사무에 포함된다.
법에는 지방 이양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업무단절 우려 해소를 위해 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업 의무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드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하고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도 설치한다.
자치분권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며 "앞으로 제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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